특허청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특허침해로 명문화한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불벌복제 SW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자료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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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의 경우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하지만 SW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악의적인 특허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유통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개정됐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에서 SW산업 위축방지를 위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해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