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방안 마련 계획 중"
업계 ‘제도화되나’ vs ‘규제 마련도 전에 과세라니’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구체화한다는 소식에 업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뉜다. 일각에선 그동안 소외받던 암호자산이 제도화에 들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산업 내 규제 울타리 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안으로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소득세를 담는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은 특금법과 무관해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 국회 통과와 세법개정을 함께 진행하는 게 최선이지만 어느 한 쪽이 늦어진다면 세법개정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픽사베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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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세법에 포함될 듯…세법 개정 앞서 거칠 단계는

업계는 2021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정부가 아직은 구체적인 세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득이 양도소득이 될지,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지 등의 논의가 거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세법개정을 위해 거칠 단계가 많다고 분석한다. 우선 가상자산의 명확한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이 통화인지, 자산인지,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금법 개정안에선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세부적인 정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득세법 개정도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한다.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 지 고민한다. 주식과 부동산처럼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1년간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연 1회 부과된다.

업계 "드디어 제도화되나"vs"산업 규제 울타리도 없는데 과세라니"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방안 추진 소식에 업계는 극명하게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 규제 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세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암호화폐 정의도 내놓지 않았다"며 "과세가 이뤄진다는 건 암호화폐를 인정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움직임에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듯 하다"며 "세계 흐름에 이제서야 맞춰나가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왕 과세를 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확천금’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거래 시 발생하기 때문에 확고한 자산 반열에 오른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금 부과를 우선 할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와 사업에 관한 규제 울타리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침이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업 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