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7월 국무회의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다.

정부 연구개발(R&D)과제에서 개발한 제품이 혁신을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 납품을 돕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 /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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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최근 개정된(2019년 3월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2019년 기준 5년 이내(종료년도 기준 2014~2019년)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다.

산업부는 ▲시장성(30) ▲혁신성(3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로 구성된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다. 조달청을 통해 구매의뢰 절차를 거쳐 계약할 수도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이다.

대상기업은 오는 13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며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른 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