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용자 일부가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제기하며 요금 인하와 가입 해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용자 7명과 함께 이통3사를 상대로 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으로 구제받기 힘든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요구할 때 찾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개별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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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신청 당사자 7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들은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리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이통3사의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냐’는 답변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입 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한 것은 간헐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알면서 고가의 요금을 부담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더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분쟁조정에 참여했다"며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실효성이 없으니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 수준으로 1만∼2만원쯤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이 가입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신청받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친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집행력이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연내 23만개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축된 기지국 수는 9월 기준으로 9만개에 불과하다"며 "이통 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