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이자 알뜰폰(MVNO) 1위 사업자이기도 하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단숨에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들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나 경쟁 저해를 우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알뜰폰 분리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 것을 주장했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은주 기자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은주 기자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알뜰폰 상생안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가 우려하는 지역성 저하와 케이블TV가입자의 IPTV가입자 강제전환 가능성도 금지조건을 부과해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정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공식 승인하며 인수로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의지는 현재진행형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10년간 공을 들였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가 알뜰폰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알뜰폰 1~4위 사업자 모두 이통 자회사가 돼 이통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과기정통부 제공
./ 과기정통부 제공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알뜰폰 분리 조건을 붙이는 문제를 심사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리매각보다는 LG유플러스 (상생)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낮은 요금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KT와 SK텔레콤도 따라 올 것이며,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알뜰폰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LG유플러는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해야 한다. 또 5G에서도 중저가(3~4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요금제는 3만6300원에 도매제공한다.

LTE요금제도 손을 댄다. LTE요금제 도매대가를 의무사업자(SK텔레콤) 대비 최대 4%P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의 데이터 100G를 제공하는 6만9000원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62.5%다. 하지만 향후 LG유플러스는 58.8%까지 인하해야 한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선구매 할인율./ 과기정통부 제공
LG유플러스 데이터 선구매 할인율./ 과기정통부 제공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사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할인 제공하고,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중소알뜰폰 사업자에 이동전화 다회선 할인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한다.

결합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한 유·무선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 또는 유심 구매 요청시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 대행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2개의 알뜰폰(MVNO)를 두게된 만큼 이통3사(MNO)가 1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도록 규제한 것도 다시 들여다본다. 해당 제재가 풀리면 경쟁 MNO들이 MVNO 가입자 점유율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다른 알뜰폰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

통신재난 대응력 제고 및 가입자 강제전환 방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조건도 부과했다. 재난대응 경우 CJ헬로는 LG유플러스에 비해 이행조건이 느슨한 상황으로 이용자 이익 보호에 미흡 우려가 있었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망 및 전력망 이원화기간이 LG유플러스는 3년이지만 CJ헬로 5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CJ헬로 역시 LG유플러스와 같이 통신망·전력망 이원화를 3년내에 마무리하고, 출입제한과 보안조치 등은 1년내 완료하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 CJ헬로 제공
./ CJ헬로 제공
CJ헬로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는 경쟁사(SK텔레콤, KT) 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LG유플러스로의 부당 전환 또는 지원금 차별 지급, CJ헬로 가입자 정보 부당 유용 등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는 행위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CJ헬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CJ헬로 이용자 정보 등을 LG유플러스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입자 강제 전환 금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 할인도 방지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케이블방송, 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현행보다 축소하면 안 된다.

협상력 증대로 부당한 영향력 방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널 간 거래도 제한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채널 구성,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PTV와 홈쇼핑은 송출수수료 문제를 놓고 최근 방통위 중재신청까지 갈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양 사는 PP의견을 반영해 PP평가기준 및 절차와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 매 반기별로 지급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각 사 제공
./ 각 사 제공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도 공개해야 한다.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에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송출수수료 협상 및 계약 과정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근거해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와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양 사는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 역시 의무화했다.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채널 무료VOD 제공 등 케이블TV 공익적 역할 계속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가 갖는 지역성·공공성 등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책무를 부과했다. 최근 IPTV와 케이블·OTT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흐름 속에서 개최한 토론회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한 단어가 케이블TV의 지역성, 공공성 등이기 때문이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화질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케이블TV 8VSB 가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의 지역성을 보호하기 위해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IPTV)는 지역채널(CJ헬로)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CJ헬로는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도 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방송법령 규제체계, 운영현황 및 LG유플러스 계획서를 고려했을 때 지역채널을 통한 정치적 활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사·지역채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예방과 통제를 위한 조건을 달았다.

CJ헬로는 현재 공지채널로 운용 중인 직사채널 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케이블TV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SO와 추진 중인 공동·협업 사업(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 등)도 유지해야 한다. CJ헬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는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도 제출한다.

이 밖에도 양 사는 ▲콘텐츠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 ▲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도 일정 기간 유지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