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을 수 차례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임원진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 거래소 임원진은 앞서 사기혐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C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와 임원진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픽사베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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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황금률에 따르면 C 암호화폐 거래소 실소유주는 소주병으로 거래소 직원 A씨를 폭행한 뒤 9300만원 가량을 강탈했다. 직원 B·C씨로부터는 3억8000만원 상당 현금과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C 암호화폐거래소 실소유주와 공범인 임직원이 갈취 과정에서 이들을 감금하는 한편 암호화폐로 거둔 수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서명을 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해자들은 앞서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국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실소유자 자금세탁창구, 현금창고 또는 복지시설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은 사기에 이어 소속 직원을 개인 편의대로 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해의 극단적인 케이스로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