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도 승인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 문턱만 넘으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IT조선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IT조선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통신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및 방송분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등 SK브로드밴드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 과기정통부 제공
./ 과기정통부 제공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이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해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과기정통부는 합병으로 인한 SK텔레콤군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결합상품 안내·홍보 시에는 알뜰폰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 과기정통부 제공
./ 과기정통부 제공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내걸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정보를 SK텔레콤에 부당하게 제공해 SK텔레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2022년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IPTV법 제4조, 방송법 제10조 및 제15조의2)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여기에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다"라며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감안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결정했다.

심사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심사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브리핑 후 방통위 최종승인까지 얼마나 걸릴 지 묻는 질문에 "사전동의 기한은 방통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다"라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