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AB5(Assembly Bill 5)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우버는 30일(현지시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B5 위헌 여부 검토에 앞서 해당 법안 시행 가처분 조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장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우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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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이번 위헌 소송을 음식배달 서비스인 포스트메이트(Postmate)와 우버 운전자 2명 등과 함께 진행했다.

우버와 포스트메이트는 AB5가 수요 맞춤형 경제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메이츠는 "이 소송은 플랫폼 노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AB5 시행에 앞서 운전사 이외에 여러 프리랜서 업종 종사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IT매체 복스미디어는 AB5 시행을 앞두고 프리랜서 일자리를 줄였다. AB5에서는 연간 35개 이상 기사를 쓰는 프리랜서 기자를 정직원으로 간주한다.

또 우버와 포스트메이트는 해당 법안이 플랫폼 노동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플랫폼 노동 업종에는 영업사원과 여행사 직원, 작가, 건설업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어부나 트럭 운전사 등은 빠져있다. 이를 이유로 우버 등은 "특정 업무 종사자가 AB5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법안은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인 AB5를 9월 통과시켰다.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워싱턴과 오레곤, 뉴욕, 뉴저지 등 다른 주 당국도 비슷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 AB5 법안에 따라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보험,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