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불발로 말이 많던 빗썸이 인수 후유증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이다. 비덴트가 빗썸 주식 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13일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지분 75.99%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지분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던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양수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비덴트가 빗썸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세청이 빗썸에 폭탄 세금을 부과하자 대주주로 올라선 비덴트 주가가 폭락했다. 비덴트는 2019년 12월 27일 빗썸코리아에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자사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빗썸홀딩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당시 "주식 매매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국세청 세금 부과)를 숨긴 것을 알지 못했다"며 "세금 부과 사실을 알았다면 한 주당 가격을 더 싸게 샀거나 안 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덴트는 김재욱 전 빗썸 대표가 대표로 있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업체다. 앞서 비덴트는 2018년 10월 빗썸홀딩스 지분 51%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BXA컨소시엄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2019년 11월쯤 1150억원에 지분 2324주를 사들였다. 그 결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2.74%를 보유하면서 빗썸홀딩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비덴트의 이번 소송 취하로 빗썸은 한 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덴트는 공시에서 "소 제기 후 이해관계인 이정훈, 김기범(개인주주 대표) 등이 지급보증한도액 약 125억원을 당사에 예치했다"며 "비덴트는 예치계좌에 개인주주 대표(김기범)를 위한 질권을 설정했다"며 소를 취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빗썸코리아 법적 대응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자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최종산정하고 지급보증한도액 내에서 지급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