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한 고객에게 보상금을 줘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남은 20개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 치 요금(8만원x4개월)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KT는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 불통 대책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KT가 32만원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이런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런 주장에 KT는 "특정 고객의 민원을 케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며 "5G 불편에 대한 공식적인 회사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