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데이터3법이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 범위 구체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업계·학계에 따르면 개정 데이터3법에는 ‘가명정보’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산업계가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칫 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는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제시한 잘못된 가명정보와 제대로 된 가명정보 예시.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적용 범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자료 행안부
정부가 제시한 잘못된 가명정보와 제대로 된 가명정보 예시.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적용 범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자료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에서 가명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설명했다. 추가로 특정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극소수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해 ‘잘못된 가명정보’로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개념 정의 및 예시로는 산업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소통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동안 데이터3법 통과에만 집중해 법 적용시 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학수 한국인공지능법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데이터3법은 가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컨대 학교에는 ***@ac.kr처럼 공통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메인을 남겨두고 앞 주소만 가려도 가명정보"라며 "교내에 교환학생 또는 파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특성 소수만 다른 도메인을 쓸 확률이 생기고 이 경우 가명정보지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런 문제는 실무 현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선 후속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그동안 관련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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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고의로 가명정보를 조작해 재식별할 경우 기업은 전체 매출의 3%(최대) 해당하는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재식별을 금지했다. 문제는 가명정보의 조합 또는 특정 집단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비식별 정보가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명처리 한다면 그만큼 활용가치가 낮아지기에 적정선을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는 반갑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을 감독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령, 규칙, 지침, 고시 등을 정비해 우려를 해소하겠다. 1~2월 중 향후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통합감독준비단을 구성해 법 공포 전까지 관련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데이터3법 관련 유의미한 후속조치가 도출될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명정보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그 데이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우려와 과제가 쌓인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발표할 후속조치에 업계와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