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담배류 사용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담배 제조사나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는 물론, 유튜브 같은 동영상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픽사베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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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 행위만 제한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우회적 판촉 행위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모든 담배 관련 제품 제조·판매자의 판촉 행위 규제에 나선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이 해당된다.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 유도 행위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판매 이외 행위로 담배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과 제품 간 비교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은 국민 권리와 관련된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