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연임에 파란불이 켜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CEO리스크가 해결된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일류신한’ 굳히기에 나설 전망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조선DB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조선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용병 회장을 상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에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렸고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더라도 최고책임자가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 적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45차례에 걸쳐 소명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라진 연임 리스크…남은 숙제는

금융권은 이번 판결로 신한금융지주의 CEO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내다 본다. 또 그가 회장직을 연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그의 연임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는 불확실성을 크게 덜은 것으로 보인다. 유죄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조 회장 연임에 법정 리스크를 의식해 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아닌데다가 법정 다툼이 워낙 길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회장 3년 임기를 유지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신한금융지주는 CEO 리스크가 일단락 된 만큼 ‘일류신한’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0년 신년사에서 조 회장은 일류신한을 화두로 던졌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과 주주,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가치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지주는 ▲고객중심 원신한(One Shinhan) 체계 강화 ▲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관리 역량 차별화 ▲일류지향 신한가치 확립 등 전략과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또 디지털 혁신, 인재 확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프레쉬(F.R.E.S.H)로 압축된다. F(Fundamental)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초체력, R(Resilience)은 축적된 성공의 힘으로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는 회복 탄력성을 의미한다. E(Eco-system)는 핀테크, 생활 플랫폼을 아우르는 신한이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 S(Sustainability)는 고객, 주주 등과 상생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 H(Human-talent)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