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평가로 이통사의 자발적 망투자 유도

정부가 2020년부터 5세대(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시작한다. 기존 3G·4G·와이파이 등 서비스는 매년 한번씩 품질평가를 하지만, 5G는 두 차례 진행한다. 서울·6대 광역시를 우선 평가 지역으로 선정했고, 향후 지역을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2020년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품질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통사의 자발적 품질 개선 유도와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모두 노린다.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안)./ 과기정통부 제공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안)./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5G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품질을 평가한다. 5G 전국망 구축은 아직 안된 만큼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 지역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향후 3단계에 걸쳐 평가 지역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2020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2021∼2022년) 평가는 85개시 전체 행정동에서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2023년 이후)에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에서 5G 품질을 평가한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장소에서,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대상은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지역에서의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LTE 전환율(5G 이용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하반기와 내년 투자계획 수립을 돕고자 7월과 11월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통신품질 평가가 이통사의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통신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수요 확대로 이어져 투자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