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 사용한 연구개발(R&D)를 회수한다. 필요시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

IITP는 1월 말부터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6항을 근거로 한다.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한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5~11개월쯤 걸린다.

이 기간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ICT R&D사업 미환수금(26억원) 대부분이 이처럼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국세체납처분 적용 전후 비교./ IITP 제공
국세체납처분 적용 전후 비교./ IITP 제공
IITP는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를 운영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한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