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 사용한 연구개발(R&D)를 회수한다. 필요시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
IITP는 1월 말부터 ICT 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6항을 근거로 한다.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한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5~11개월쯤 걸린다.
이 기간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ICT R&D사업 미환수금(26억원) 대부분이 이처럼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해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한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