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3사의 중국 입국자 로밍 기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 경로를 파악한다. 이 정보는 중국 우한 지역 방문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통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중국 로밍 관련 정보는 임의로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찾은 승객들이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조선일보 DB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찾은 승객들이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조선일보 DB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2항3호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9일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에 로밍 기록을 제공하며, 따로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로밍은 국가 단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기록만으로 세부 경로까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출입국 정보와 머물렀던 숙소 예약정보 등을 연계할 경우 중국 우한 지역 방문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병원에 중국 여행력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로밍 정보뿐 아니라 항공기 예약정보를 활용한다"며 "중국에서 출발해 다른나라를 경유하더라도 입국자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이통3사에 로밍 기록을 확보해 외교부 알림 서비스에 활용했다. 질본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KT 로밍 기록으로 감염 경로를 파악했고 2017년 3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로부터 위급상황 시 로밍 기록을 제공받는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질본은 28일로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4명이며, 글로벌 확진자 수는 44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