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DLF 사태 관련 우리·하나 중징계
금융위도 제재 절차 예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빨간불…7일 이사회서 거취 정할 듯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연임은 여유… 시간 두고 대응 방안 결정할 듯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신속한 제재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은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함 부회장 연임은 연말까지다. 손 회장보다는 여유가 있다. 손 회장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 각사 제공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 각사 제공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3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3차례 심도 깊게 논의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지주 CEO의 최종 확정은 이제 금융위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야만 징계가 한꺼번에 통과되기 때문이다. 임직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이 금융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오는 3월 개최될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연임이 확정된 후 금융위 제재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에 결과가 나오면 연임은 불가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급적 빨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3월 초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기관 제재 절차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3월 4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련업계가 손 회장 대응 방안에 관심을 쏟는 이유다. 손 회장 선택은 두 가지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반대로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연임은 가능하지만 당국과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같은 제재를 받지만 여유가 있다. 임기가 연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대응 방안을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1월 30일 제재심을 갖고 대규모 손실을 빚은 DLF 사태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문책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원회 기관 제재가 끝난 뒤 발효된다. 앞서 제재심은 DLF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30억원과 2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