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사고 5건 중 4건 원인으로 배터리 이상을 꼽았다.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발표했다. 신규설비 충전율 제한(옥내 80%·옥외 90%) 조치 의무화와 긴급명령 제도 마련 등 안전대책도 내놨다.

조사단에 따르면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목한 4곳(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때 발생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 배터리 보호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던 운영기록 등도 종합해 근거로 제시했다. 경남 하동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 김해 ESS 화재 현장 / IT조선 DB
경남 김해 ESS 화재 현장 / IT조선 DB
조사단은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 절연감시기록 등 보존된 정보를 활용해 지난 조사위보다 배터리 이상과 화재발생 간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일부 ESS 사업장에서 배터리 운영기록 저장·보존과 운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ESS에도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ESS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신규설비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옥외 90%)를 의무화한다. 추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도 설치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명령 제도도 마련했다. ESS 설비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긴급점검을 벌인다. 점검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으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긴급명령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지급 근거와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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