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과업 변경시 사업금액과 사업기간이 함께 조정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과업 중 업무 추가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내놨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은 "과업변경이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에는 과업변경 범위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기능 개발 요구는 ‘불필요한 과업변경 사유’로 예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한다. 공공SW사업 조달이 지연되면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주52시간제 안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주기관은 사업 발주 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발주기관은 사업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1년 이상인데도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어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중소SW기업은 전체 SW기업의 8%(1588개)로,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5.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