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과업 변경시 사업금액과 사업기간이 함께 조정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과업 중 업무 추가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내놨다.

./자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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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월까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조정도 포함된다. 2018년 실시된 SW실태조사 결과 공공SW사업 참여기업 27.3%가 과업변경을 경험했다. 3분의1인 35.4%는 사업자 협의없이 발주기관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과업변경에도 사업비나 사업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은 "과업변경이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에는 과업변경 범위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제안요청서에 없는 추가기능 개발 요구는 ‘불필요한 과업변경 사유’로 예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한다. 공공SW사업 조달이 지연되면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주52시간제 안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주기관은 사업 발주 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발주기관은 사업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1년 이상인데도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어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중소SW기업은 전체 SW기업의 8%(1588개)로,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5.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