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형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벌금 2000만원형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여객운송 플랫폼 ‘타다'가 사실상 면허 없이 행해진 콜택시 사업이라며 각사 대표에 징역 1년, 각 법인에 벌금 2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운수법 4조와 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2019년 10일 VCNC 등을 기소했다. VCNC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대리기사 등을 연계한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한편, 법원은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