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원화 출금 막은 코인제스트, 자체 코인 발행
설문조사 과반수 넘기면 진행, 대상자 참여 안해도 진행
법조계 "막장이랑 다른게 없다…불법 소지 다분"

2019년 8월부터 자금난을 이유로 원화 출금을 막다가 고객들로부터 피소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 투자자들의 묶인 자금을 대신하고 자금난을 해결하려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한다.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한다. 또 거래소 주장에 혹해 고객이 직접 동의할 경우에는 추가 피해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절대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최근 ‘코인제스트 토큰 교환 지급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기존 코인제스트가 보유한 KRW포인트를 사용성과 환금성이 용이한 자체 코인 ‘코즈S’로 대체해 고객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에 앞서 고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다.

./픽사베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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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4일 발표한다. 대상자 51% 이상이 동의하면 원화와 코인 간 1:1 교환이 진행된다. 기간 내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로 간주한다.

코즈S는 프로젝트성 암호화폐(가상화폐)다. 1원당 1코즈S다. 초기 발행가와 하한가는 모두 1원이다. 총 발행량은 100억개다. 설문이 진행되는 대로 이달 내 거래소에 상장된다.

코인제스트는 "코즈S는 제휴사와 결제, 글로벌 송금 등 실제 서비스 모델이 적용된 프로젝트 코인이다"라며 "3월부터는 온·오프라인 제휴처에서 법정화폐처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래소는 또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활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코인제스트는 코인 발행 6개월 뒤부터 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묶여있던 고객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프로젝트성 암호화폐인만큼 1년 6개월 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막장인가? 거래소가 고객 동의 대체 못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업계는 막장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특히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우선 문제로 삼는 건 설문기간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틀도 채 안되는 설문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가 동의 의사를 임의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법상(민법 466조) 채무자는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등으로 갚으려면 채권자에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고객 동의없이 자체 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행하는 코인이 실질 가치가 있는지도 관건이다. 조 변호사는 "원화와 토큰이 1: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그 기반이 되는 자산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거래소는 자산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기초 자산이 명확하지 않은데 코인제스트는 앞으로 잘 벌어서 갚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이 말은 앞으로 잘하지 못하면 현재처럼 고객 자금을 갚지 못하는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은 고객, 거래소에 원화 출금요청 가능

일각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자동으로 코인 전환이 이뤄진 고객의 경우도 여전히 원화출금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한다. 거래소가 임의로 원화를 자체 코인으로 교환하더라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원화 출금을 요구할 권리가 남았다는 것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코인제스트 공지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혹여 이를 계약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상대방 의사합치 없는 동의 간주는 무효다. 계약이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객이 직접 동의하면 이는 곧 고객 자신이 청구권을 포기하고 코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추후 피해를 당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만일 이 코인이 1원의 가치가 없다면 사기로 간주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채권은 거래소뿐 아니라 불법행위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더라도 거래소나 회사 대표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