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업종 대상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와 함께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특별융자로 총 500억원을 투입하며,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를 적용하며, 지원한도는 2억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융자 신청 절차를 나타내는 도표. / 문체부 제공
특별융자 신청 절차를 나타내는 도표. / 문체부 제공
특별융자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청할 수 있고, 신용보증서 발급 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운 기업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 조기 추진한다. 1분기부터 새로운 융자 지원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업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이 포함됐다.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