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에 이어 벤처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한 시각으로 봐달라"며 "혁신기업이 위법이면 앞으로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 타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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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6개 단체는 18일 탄원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 플랫폼이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무죄 판결은)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타다 같은 혁신 벤처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앞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 280여명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도 탄원서에서 "스타트업이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2월 10일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택시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다. 선거 공판은 2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