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연계한 호출 이동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 불법성'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여객운송 플랫폼 ‘타다'가 사실상 면허 없이 행해진 콜택시 사업이라며 각사 대표에 징역 1년, 각 법인에 벌금 2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타다가 합법 테두리에서 만든 택시와 다른 '공유경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