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스미싱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구지방경찰청이 경고했다,


 . /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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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스미싱 사건이 발생했다는 ‘괴담'이 돌았다. 대구 코로나19 확진내용이 담긴 문자를 클릭할 경우 은행계좌에서 통장잔액이 인출된다는 것. 대구지방경찰청에 58건이 접수됐다는 내용도 공유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유포는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라며 "최초 생산자는 물론 중간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