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 판결 이후 모빌리티 업계가 들썩인다. 법원이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서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 등 기존 여객운수 사업자에 우호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 불법성'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여객운송 플랫폼 ‘타다'가 사실상 면허 없이 행해진 콜택시 사업이라며 각사 대표에 징역 1년, 각 법인에 벌금 2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법원의 판결 근거에 주목한다. 법원은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존 유상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타다측 주장대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터카)’ 서비스로 본 것.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객운수 사업자 허가를 받고 여러 물적 조건을 갖춰야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이 기존 운수사업 외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여객운수법은 사업자가 렌터카 등 회사 소유가 아닌 대여한 차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제34조)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제18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타다, 차차 등 신규 운송 서비스들은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사업방식을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타다 합법' 판결 직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성명문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 연내 통과는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717 대타협’ 방안에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은 택시사업 내에서'라는 입장을 확실히했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택시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만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타다 합법' 판결 후 렌터카 호출 서비스나 대형 승합차 택시 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여객운수법 개정안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긍정론은 금물이다"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모빌리티 혁신을 법 제도 안에서 추진하자는 입장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모빌리티 사업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유치나 미래 사업 추진을 위해 법 문제가 명확히 해결돼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