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개 마스크 업체의 부당 행위 조사에 세무 당국이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오후 4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했다.

국세청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 업체를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