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사 동반 호출서비스 ‘타다' 1심 무죄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고의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 / 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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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 불법성'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헤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상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했고, 피고인들도 사업 내용 및 법적 관계에 있어 고의적인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 다만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검찰의 항소장 접수 직후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