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

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등 7개 모빌리티 기업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7개사는 성명서를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다"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다"라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2019년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 같은 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를 넘겼고, 코로나19 사태로 3월 임시국회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까지 다달았다. 지난 19일 법원이 검찰측이 기소한 ‘타다불법성' 1심 판결에서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준 점도 택시 및 관련 모빌리티 업계에 위기감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기사 연계식 렌터카 호출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기사알선 렌터카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 반납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가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을 차단할 수 있다.

성명에 동참한 기업들은 택시사업 내에서 이동 혁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 현대차 스타렉스와 기아차 카니발 등을 활용한 대형 택시 ‘벤티'를 선보였다. KST모빌리티 등은 호출형 택시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사다. 코나투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승으로 요금을 낮추는 ‘반반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와 무관하지만 공항을 중심으로 호출서비스를 운영하는 벅시,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모빌리티 등도 성명에 동참했다.

7개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특정 서비스(타다) 금지법으로 지칭되며 규제입법으로 치부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택시업계가 동의한 상생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7개사 설명이다.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정부,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