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3.02 17:20

정부가 마스크를 미끼 상품으로 내건 일부 판매점의 판촉 활동에 제동을 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부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가 2월 28일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며,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한다.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부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가 2월 28일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며,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한다.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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