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를 미끼 상품으로 내건 일부 판매점의 판촉 활동에 제동을 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부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가 2월 28일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며,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한다.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