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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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윤후덕·김병관·김민기·김태년· 송옥주·최운열·이규희·김병욱·홍의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내용도 담겼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통합당의 코로나 3대 법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대책, 의료기관 손실 보상대책,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 대책 등이다. 통합당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주로 추경 처리에 앞서 자영업자 긴급 생계 지원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