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자가 격리 중인 협력사 직원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4일 오후 4시 조기 폐점하고 5일 전관 임시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모습. / 신세계 제공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모습. / 신세계 제공
확진자와 접촉한 협력사 직원 A씨는 2월 23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4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A씨가 자가 격리 하루 전인 22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22일의 경우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동안 확진 판정과 별도로 방역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