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지원하기 위해 5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 포상금을 3분의1 수준으로 인하한다.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주는 일명 '폰파라치' 포상금을 깎아준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강변테크노마트을 방문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우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1만7714개 판매점이다.

매점 지원방안으로는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53억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9000개점, 1억8000만원)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지원(200개점, 1억원) 등이다.

또 방통위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최고 포상금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경감해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