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조기패소한 LG와의 2차전지 분쟁 관련 판결문이 공개됐다.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재판을 방해했다고 적시됐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양사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 근거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료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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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거 인멸’에 무게를 뒀다.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인지한 2019년4월30일부터 증거본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점(19년4월30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하도록 방관했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4월9일 이후에도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하고 이 시점에도 증거인멸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2019년 4월9일 및 4월30일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인 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ITC의 2010∼2018년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10월께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이날 판결문 내용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하고 수년간 영업비밀을 탈취해 사용한 것은 물론 이를 삭제하거나 숨긴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