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차단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음란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았다. n번방 사태는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n번방 2차 피해 관련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조치 현황 점검과 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이 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삭제 등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방지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웹하드를 통한 재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필터링 점검도 강화한다. 불법 음란정보를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계정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신설한 디지털성범죄 심의위원단의 모니터링 인력을 늘린다. 심의위원 수를 기존 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사흘이 걸리던 심의 기간도 24시간으로 단축한다. 또 AI 기술 통해 불법 음란 정보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음란물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

불법 음란물 삭제는 사업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므로 만약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웹하드 사업자 불법음란정보 방지 의무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개정과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 해외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긴급 수사의뢰 등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크웹 등을 통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부처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검색시스템 개선도 지원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단체방 215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1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방 198개와 디스코드방 17개에 대한 심의 및 자율규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