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투게더측 반론

아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트투게더는 예술품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작품을 산 후 판매, 이익을 남기는 방식의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을 남기며 예술품을 팔 수 없어, 회사가 익명으로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익을 남겼다며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1. 글 자체의 뉘앙스로 봤을 때 저희 회사 측에서 다수의 작품에 대한 매각을 하였고 자전거래를 한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만, 일단 아트투게더는 현재까지 매각한 작품이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마리킴 <신데렐라>)

2. 이 작품은 당시 이벤트로 진행했던 작품으로, 2010년도의 가격(268만원)으로 금액을 올렸고 실제로 공동구매를 한 작품이 아닌 기존 회원들에게 1주(약 만원)씩 총 268주로 분할하여 무료로 나눠줬던 작품입니다.

3. 268만원이라는 작품 가격은 실제로 과거에 낙찰 받았던 가격(수수료 포함)이며, 매각을 진행하였던 시점(2019년 4월)에 K옥션에서 측정한 추정가로는 600~800만원 선 이였습니다.

4. 해당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고객들에게 "미술품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체험하게 하는 목적의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5. 해당 작품의 낙찰가는 700만원이였고, 이는 K옥션이라는 검증된 기관의 추정가를 거친 600~800만원 선 안에 들어오는, 전혀 부풀림 없이 진행되어진 금액입니다. (첨부파일2 참조)

6. 작품 낙찰 또한, 제 3자가 낙찰 받았습니다.

즉, 자전거래를 통하여 가격을 부불리고 수익을 남겨 거짓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10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늘 예술품 투자에 관심이 모인다.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투자처 = 예술품 투자라는 이야기가 거론됐다.

최근 투자자들은 공동구매 형태 ‘크라우드 펀딩 예술품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 가격이 비싸서 사기 힘든 예술품을 공동구매로 사면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익이 나면 투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면 된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한국의 몇몇 미술품 공동 소유 플랫폼을 짧게 언급했다. 이후 독자에게 편지 한통을 받았다. ‘익명’으로 온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트투게더는 예술품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작품을 산 후 판매, 이익을 남기는 방식의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을 남기며 예술품을 팔 수 없어, 회사가 익명으로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익을 남겼다며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아직 손실분은 어디에서 메꾸는지 모른다. 하지만 회사 내 직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며 아무도 외부에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것 뿐이다."

편지를 본 필자는 혼란스러웠다. 공격적으로 홍보하지만, 1년 내 사라져버리는 속빈 강정같은 예술품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과는 달리, 아트투게더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듯 보여서다.

편지를 받고 아트투게더 홈페이지 및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 근거 없이 공시된 수익률’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트투게더의 예술품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다.

투자임에도 정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투명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이내 궁금해졌다. 혹시 본 칼럼 독자 중 아트투게더의 예술품 거래 정보를 가진 이가 있다면 제보 부탁한다.

아트투게더는 이러한 ‘자전거래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에게도 익명의 편지가 올 정도면, 이미 많은 이들이 ‘아트투게더가 자전 거래 및 거래 조작으로 가격을 부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필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항상 강조하던 점이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산업이 신뢰받기 위해, 인정받고 자리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부동산과 암호화폐 업계도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여러 의혹을 낳았다. 의혹은 실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됐다.

블록체인 투명성 기구 BTI(BlockChain Transparancy Institution)는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의 60% 이상이 자전거래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 신고기한을 30일로 하고, 이를 어길 시 국토교통부가 과태료를 부과해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품 거래 절차와 정보가 지금처럼 투명하지 못하다면 투자하기 적절한 자산으로 인정 받기 힘들다. 투자자들은 자전거래 및 거래 조작으로 가격 담합, 나아가 가격 부풀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의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독자의 피드백과 소통을 매우 즐긴다. 본 칼럼을 읽는 독자들이 부담 없이 필자(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에게 이메일 / 편지를 보내면, 칼럼을 통해 소통할 것이다.

※ 외부필자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기훈 교수(PhD, CFA, FRM)는 홍익대학교 경영대 재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 박사 취득 후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경영대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 자문 활동 중이다.

박지혜는 홍익대 경영대 재무전공 박사 과정을 밟는다. ‘미술관 전시여부와 작품가격의 관계’ 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 지원 사업 계획[안] 연구’ 용역 진행 등 아트 파이낸스 전반을 연구한다. 우베멘토 아트파이낸스 팀장으로 아트펀드 포럼 진행, ‘THE ART FINANCE Weekly Report’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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