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수집 목적과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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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육성 등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추가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다.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일정한 인력과 조직, 시설, 장비,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규율된다. 생체인식정보는 유출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인종·민족 정보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관련 방안도 마련됐다.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실시된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