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 / 픽사베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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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케이드 ‘똑딱이’ 금지’,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의 두 가지다. 지난 2014년부터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적용하던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시행했다.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가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옴에 따라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와 함께 자체적인 ‘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비슷한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하는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일명 ‘오락실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 그간 일부 게임 제공업소는 이용자의 직접 조작 없이 게임기 조이스틱·버튼을 이용자 대신 자동으로 반복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게임 운영이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금액 투입을 과도하게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게임물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자리 잡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