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없애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CE(소비자가전) 부문과 IM(IT·모바일) 부문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삼성전자 제공
이에 따라 직원들은 주 1일에 한해 휴무를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주 4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월 최소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자와 같다.

추가 근무를 해서 월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운다면 주 4일 출근이 가능한 식이다. 기존에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지만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 있어 주4일 근무는 어려웠다.

삼성전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부담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