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과 우리은행 사이에 수상한 기류가 감지된다. 양사간 소송전이 벌어진데 이어 법원은 일단 바이낸스KR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이 항고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양사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KR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낸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바이낸스KR은 당분간 우리은행 법인계좌를 암호화폐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돼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구글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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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낸스KR은 이달 2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소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KR은 우리은행 법인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했다. 소위 벌집계좌(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가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체 법인계좌)다.

이에 우리은행은 4월 14일 바이낸스KR 법인계좌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바이낸스KR에 발급해준 법인계좌가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가 이를 인지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우리은행이 계좌 거래를 막자, 바이낸스KR은 은행 측 거래 중단 통보가 일방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법인계좌를 정상화한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입금정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지했지만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최근 많이 발생한 만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린 조치라는 점에서 입금금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법원이 우리은행 측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조치를 했다는 합리적인 근거 ▲바이낸스KR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 ▲갑작스럽게 입금 금지가 이뤄진 경위 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우리은행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