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업계가 기대감을 높인다. 하지만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업계 염원이 풀릴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방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국회TV
국회 과방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국회TV
11일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5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열리지 않는다"며 "이번 주에도 예정된 회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열린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발생한 다툼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펼치면서 임시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법사위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법이 올라갈 수 있지만 4일 후인 15일이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이 노웅래 과방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정해진 법안이다. 과방위를 통과할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반발로 향후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내놓으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 이후에도 임시 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요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법 처리 자체는 가능성이 작다는 게 주요 평가다.

한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2018년 발의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 전문기관 기반의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전자서명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제공해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