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고 교통약자를 태우는 착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해 7건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1건에는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액터스는 서울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 유상 운송은 불가능하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심의위원회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2021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출‧퇴근 및 자녀통학 등 수요에 의한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베이직과 파파키즈(카시트·응급상자 등 구비)로 유형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여성·노약자·장애인 등)를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3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고요한 모빌리티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의무 배차를 통한 승차 거부 문제를 줄이고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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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도 이날 서울과 제주에서 일반중형, 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스타릭스가 사업시행 6개월 내 임시 가맹사업 면허기준(100대)을 충족해 임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시행 후 1년 내 법령에 따른 가맹사업자 면허를 받도록 했다. 호출영업에 대해서는 사전 확정요금제, 사전 예약이용료를 수취하고, 승객의 탑승 및 결제 이전에 요금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은 부당요금 문제를 줄여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만도 ‘순찰 로봇’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심의위원회는 언맨드솔루션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로봇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배송지의 편리한 배송 및 비용 절감, 다양한 배송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으로 시흥시 소재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순찰 로봇이 야간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순찰 인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기술 고도화를 통해 향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반반택시'로 불리는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2019년 7월 실증특례를 받은 데 이어, 실증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호출 시간을 추가하도록 지정 조건이 변경됐다.

심의위원회는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의 호출 가능 시간대를 오후 10~12시, 오전 0∼4시에서 오전 4~10시까지 확대하도록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심야시간은 물론 출근시간의 승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우편으로 오던 고지서를 모바일로 줄 수 있게 하는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을 지정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서 실증되고 환류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