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5월 15일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개정했다.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화웨이에 반도체칩을 공급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EAR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화웨이로의 제품 공급망을 전면 차단한 셈으로 화웨이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깊어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EAR를 왜 꺼내 들었는지, EAR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지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AR은 15CFR Parts 730~774에 규정됐다. 수출통제를 통한 기술보호 제도 중 하나다. 기술이나 제품 수출로 인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 유사한 수출통제 제도가 존재한다. 중국, 일본, EU 등도 이러한 수출통제를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AR은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운영한다. 모법은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이다. 미국 수출통제 제도는 EAR 외에도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등이 있지만 EAR이 수출통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AR은 주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통제한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군사·민간 겸용 품목을 의미한다. 수출통제란 BIS 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AR은 수출과 간주수출을 모두 규제한다. 수출이란 품목의 해외로 일체 이전을 의미한다. 품목은 상품, SW, 기술, 의류, 재료, 회로판, 부품, 청사진, 기술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전은 그 방식을 따지지 않는다. 우편, 팩스, SW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이메일, 전화통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품목이 미국 영토를 잠시 떠나거나 판매 목적 외로 미국을 떠나 있거나 미국 본사의 해외지사가 가는 경우도 수출에 해당한다.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품목의 재수출도 EAR 적용대상이다.

간주수출(Deemed export)은 기술자료 또는 SW 소스코드를 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모국으로 수출한 셈 친다. 예컨대 중국인 직원에 기술을 공개하면 간주 수출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출통제를 살펴보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이 존재할 경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이다. ECCN은 CCL 카테고리와 품목 그룹, 통제이유 등이 표시된다. CCL은 품목을 10개의 광범위한 카테고리로 나눈다. 각 카테고리는 5개 품목그룹으로 다시 나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CCL에 없더라도 EAR99에 의하여 규제가 될 수 있다.

CCL과 EAR99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으로 국가차트를 확인해서 어느 나라가 수출통제국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를 보건대, 온드라스 수출은 CC(Crime Control) 이유 때문에 수출이 통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NS = National Security, AT = Anti-Terrorism 등).

특정 개인이나 조직으로 수출은 별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라 부른다(Supplement No. 4 to Part 744 of the EAR). EAR의 엔티티 리스트와 같이 수출이 제한되는 당사자 리스트를 CSL(Consolidated Screening List)이라 한다. CSL은 EAR의 엔티티 리스트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렸다. 화웨이와 그 관계사(예컨대 HiSilicon)에 미국 기술을 수출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화웨이는 미국 역외에서 제조되는 미국 SW 기술 등이 포함된 반도체를 구매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조치를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있다는 뜻)하는 시도로 비춰졌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엔티니 리스트의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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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했고,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연수를 마쳤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하고, 국회사무처 사무관(법제직)과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출원, 특허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보호 최고전문가과정 강의, 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처리심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조정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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