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닛산 등 디젤차 배출가스 임의조작 혐의
소비자주권 "소비자 기만하는 만행"
수입차 업계 "이미 단종된 차들, 현재 제품과 연관 없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닛산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발했다. 한국에 수입·판매한 디젤차 일부의 프로그램을 조작, 배출가스 인증을 불법 통과했다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닛산 등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안효문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닛산 등을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안효문 기자
이날 소비자주권은 서울중앙지검에 각사 본사 회장 및 국내 법인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비자주권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2012~2018년 생산된 차 12종 3만7154대를 국내서 인증 받으면서 실제 주행 중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요소수 사용양을 줄이는 임의 소프트웨어 조작, 임의로 작게 제작한 요소수통 장착,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 저감 조작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차종들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1.099g/㎞가 검출됐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포르쉐와 닛산은 환경부가 앞서 적발한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유로5 제품까지 확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확대됐다. 실 주행조건(온도, 주행시간 등)에 따라 EGR 작동을 멈추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프로그램이 확인된 것.

 배출가스 임의조작 관련 피고발인 명단 / 안효문 기자
배출가스 임의조작 관련 피고발인 명단 / 안효문 기자
이번 고발건은 최근 환경부의 결정으로 속도가 붙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이 2012~2018년 국내 판매한 디젤차 14종 4만381대에서 불법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날 7일 해당 재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각사에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들은)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 얻으려 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건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대상 제품들은 모두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단종된 차들이고, (해당 이슈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적발에 대해 일부 수입사가 해명 및 보완 요청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