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소위 ‘n번방 방지법’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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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방통위는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DNA DB(가칭)’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논의한다.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 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와 불법 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았다.

DNA DB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번방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과기부와 구체적인 방법 찾기에 나선다.

최 사무처장은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려면 기술이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크웹 텔레그램과 같은 곳을 당장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사적인 대화방을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가 아닌 경찰청, 법무부에 다른 대책들이 있다"며 "경찰들이 직접 비공개 대화방에 들어가 함정수사를 하는 방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