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다.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식 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모바일 HTML5게임 ‘용성전가’를 선보였다.

용성전가는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킹넷 공시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이 9000만위안(15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식 서비스 이후 위메이드 측에 계약금과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중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우링 측에 계약을 불이행하면서 생긴 이자비용까지 포함,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의 ‘미르2’ 관련 중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의 배상금 액수가 단일 게임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크게 결정된 만큼, 미르2 관련 중재에서도 대규모 배상금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전기래료 관련 중재와 이번 중재 결과로 볼 때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라며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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