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0만명을 넘는다. 구글에서 유튜브 운영 광고비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상당 금액을 분산해 받음으로써 소득을 숨기고, 자신 계좌로 받은 대가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했다. 유튜브 게스트 출연료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BJ B씨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인터넷 방송을 오랜 기간 진행해 아프리카TV 팔로워 20만명, 유튜브 구독자 수 17만명 이상을 보유했다. 그는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비 등을 신고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 광고는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이 쓴 비용을 사업상 필요 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코디·매니저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영상 창작자 탈세 사례 / 국세청
영상 창작자 탈세 사례 / 국세청
국세청은 영상 창작자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쪼개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과세 당국의 눈을 속여 탈세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고소득 탈세 영상창작자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세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외국환 송금·수취자료로 만든 외환거래자료DB를 통해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당 1만달러 초과 거래에 대해 정밀하게 살핀다. 또한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90개 국가와 교환하는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도 검증에 활용한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탈세 금액에 대한 억대 소득세를 추징한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영상 창작자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