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담배 세율 논의 토론회에 전자담배협회 마지못해 불러
"전자담배 세율 인상하려면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229% 인상 추진에 대해 전자담배협회가 반발했다. ‘서민 증세’ 프레임으로 무리하게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업계를 대변하는 전자담배협회를 토론회 참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전자담배 전문 매장 모습 / 김형원 기자
전자담배 전문 매장 모습 / 김형원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각각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김홍환 박사는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궐련 담배 10회 흡입과 액상 담배 10회 흡입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궐련 담배 한 개피는 10회쯤 흡입 후 소비된다.

현행 일반 담배 세금은 3323원,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1670원이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 수준에 맞출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세율은 현재보다 229% 높아진다.

하지만, 전자담배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229% 세율 인상 강행이 영세 소상공인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 역시 잘못되거나 빈약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우선 지방세연구원은 액상 전자담배 과세 후 니코틴 액상(고농도)과 향이 분리 판매됐다고 밝혔는데, 업계는 2016년 10월 개정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미 관련 행위를 중단했다. 니코틴 원액의 경우 위험이 있어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다.

지방세연구원은 3년도 전에 고시로 금지된 일을 사실확인 없이 마치 소상공인이 니코틴의 위험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 시장의 실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세연구원이 발표 내용에 ‘2017년 5월, 폐쇄형 전자담배 쥴 진출’이라고 기재했는데, 이 역시 오류다. 쥴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2019년 5월의 일이다.

조세연구원은 이탈리아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금액을 1㎖당 0.40유로라고 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1㎖당 세율을 0.08유로로 변경했다.

흡연 횟수가 담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흡연 효과를 제공한다는 전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일반 궐련 담배 10회 흡입과 액상 전자담배 10회 흡입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 동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자담배협회는 궐련과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흡연 행위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부)는 지방세연구원이 궐련과 전자담배 흡연에 따른 유해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 박훈 교수(세무학과)도 조세 형평성을 논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한 관계자는 "조악하고 오류 투성이인 자료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협회를 배제한 채 몰래 토론을 진행하려 했던 지방세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의 행태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무엇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229% 인상할 경우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목살될 것이며, 서민 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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