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G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나쁘다며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KT측은 5G 통화품질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KT 광화문 사옥 / IT조선
KT 광화문 사옥 / IT조선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KT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바꾸며 5G 요금제에 가입한 임모씨는 수차례 통화 품질에 불만을 제기했고, 최근 KT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임씨는 휴대전화를 바꾼 후 LTE보다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9∼11월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임씨는 KT에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KT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임씨는 올해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임씨가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대리점 담당자는 임씨에게 지난 7일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다. 임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이었다. 대리점 직원이 임씨 계좌로 보상금을 입금한 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KT는 이번 보상금이 5G 품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에서 5G 상품을 판매할 때는 지역에 따라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전화 판매 때는 이를 녹취해야 하는데 해당 대리점 직원이 녹취를 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대필하고, 5G 커버리지 동의서 미첨부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