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를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뒤집혔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조선일보 DB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조선일보 DB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VCNC가 배차 승인, 기사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관리, 미운행 차량의 대기지역 지정 및 이탈시 사유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A씨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었고,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운행 시간과 요일,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두 노동자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A 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며, 타다 드라이버들 각각의 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사법부 판단으로 완전히 결론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노조는 5월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4월 11일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약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